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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명승·천연기념물

 

사적 

 

정의

사적은 국가지정문화재로,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으로 역사상 중대한 사건과 시설의 자취를 말한다.

조개더미·집터·절터·성곽(城廓)·성터·옛전쟁터·궁(宮)·다리·서원·고분(古墳)·원지(苑池) ·도요지(陶窯址) 등 역사의 현장이거나, 산업·군사·교통·교육의 유적으로서 역사적·학술적인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한다. 관보(官報)에 고시(告示)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사적으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사적 [史蹟] (두산백과)

부산의 사적

대한민국의 사적은 총 493곳으로 그 중 4곳이 부산에 있다. 동삼동 패총, 동래 패총, 복천동 고분군, 금정산성이 대한민국의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금정산성은 임진왜란 방어를 담당, 도성과 주변의 대규모 방어시설을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산성으로 사적으로서 가치가 높다. 

 

 

명승 

 

정의

명승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유적과 더불어 주위환경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곳을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곳이다. 명승은 유적보다는 자연의 기념물적 요소가 더 큰 것을 말하고 있어, 자연보다 유적의 요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적(史蹟) 및 명승’과는 구별된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한다. 지정조사는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관계전문가 2인이상이 작성하며 문화재위원회 제5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 30일 이상 관보에 예고한 후 문화재위원회 제5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지정의 효력은 관보(官報)에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에 명시된 명승의 지정기준은 ①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景勝地) 또는 원지(苑地), ② 화수(花樹)·화초(花草)·단풍 또는 조수(鳥獸)·어충류(魚蟲類)의 서식지, ③ 저명한 협곡·해협·곶·급류·심연(深淵)·폭포·호소(湖沼) 등, ④ 저명한 해안·하안(河岸)·도서, 기타 경승지, ⑤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⑥ 특색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 등으로 되어 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명승 [名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산의 명승

대한민국의 명승은 총 109곳으로 그 중 부산에는 태종대와 오륙도가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태종대와 오륙도에 대한 더 많은 자료는 태종대 컬렉션과 오륙도 컬렉션을 참고하길 바란다.

 

 

천연기념물 

 

정의

천연기념물은 국가지정문화재로, 학술 및 관상적(觀賞的)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써 지정한 동물(그 서식지)·식물(그 自生地)·지질·광물과 그 밖의 천연물을 말한다.

1906년 발족한 ‘프로이센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국립연구소’의 활동원칙 제2조에 의하면 “천연기념물이란 특히 특색 있는 향토의 자연물로서 지역의 풍경·지질·동물 등 무엇이든 그 본래의 장소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천연기념물 지정 및 보호는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가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호령’을 공포하면서 비롯되었는데, 이 법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였다. 고유한 한국의 자연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기념물적 성격의 자연물을 보전·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는 1963년 728점의 지정문화재를 재분류 지정하면서 98점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천연기념물 가운데, 동물과 식물은 생명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죽거나 이동하면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천연기념물 [natural monument, 天然紀念物] (두산백과)

부산의 명승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은 총 455건 중에서 7건이 부산에 있다. 낙동강 철새 도래지와 양정도 배롱나무, 범어사 등나무군락, 전포동 구상반려암, 좌수영성지 곰솔, 구포동 당숲, 좌수영성지 푸조나무로 고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