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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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BP00010.pdf

부산세관소속예선사용규칙(釜山稅關所屬曳船使用規則) 중 아래대로 개정(改正)한다.
1918(大正 7)년 10월 18일 조선총독(朝鮮總督) 백작(伯爵)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부산세관소속예선사용규칙」을 「세관소속예선사용규칙(稅關所屬曳船使用規則)」으로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산세관 잔교(棧橋)에 선박의 계류(繫留)를 위하여」의 아래에 「또는 인천세관 선거(船渠)에 선박의 출입을 위하여」를 부가(附加)한다.
별기양식(別記樣式) 중 「부산(釜山)」을 삭제한다.

부칙(附則)
본령(本令)은 1918(大正 7)년 10월 2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