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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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관보 제4373호 휘 보(彙報) 토목(土木) [문서] [건] (1941-08-20)
조선공유수면매립령(朝鮮公有水面埋立令)에 의거한 처분사항(處分事項) 조선공유수면매립령에 의거한 처분사항은 아래[左]와 같다.
매립계획(埋立計劃) 변경 허가(變更許可)
조선공유수면취체규칙(朝鮮公有水面取締規則)에 의거한 처분사항(處分事項) 조선공유수면취체규칙에 의거한 처분사항은 아래[左]와 같다.
국유하역장(國有荷役長) 개축허가(改築許可)
조선총독부관보 제3433호 휘 보(彙報) 토목(土木) [문서] [건] (1938-06-28)
조선공유수면매립령(朝鮮公有水面埋立令)에 의거한 처분사항(處分事項) 조선공유수면매립령에 의거한 처분사항은 아래[左]와 같다.
매립준공기간(埋立竣工期間) 연장허가(延長許可)
조선총독부관보 제2623호 휘 보(彙報) 토목(土木) [문서] [건] (1935-10-09)
조선공유수면매립령(朝鮮公有水面埋立令)에 의거한 처분사항(處分事項) 조선공유수면매립령에 의거한 처분사항은 아래[左]와 같다.
매립준공인가(埋立竣工認可)
공용지(公用地), 하역장(荷役場) 구거(溝渠) 역자 : 급수 또는 배수를 위해 물을 통하도록 판 것을 말함.
는 국가에 귀속하고, 호안(護岸) 돌축대[石垣] 역자 : 해안 강변 호안 및 제방을 보호해서 수해를 박는 돌축대를 말함.
는 국가의 소유로 한다.
조선총독부관보 제2364호 휘 보(彙報) 토목(土木) [문서] [건] (1934-11-27)
조선공유수면매립령(朝鮮公有水面埋立令)에 의한 처분사항(處分事項) 조선공유수면매립령에 의한 처분사항은 아래[左]와 같다.
매립권(埋立權) 양도허가(讓渡許可)
매립준공기간(埋立竣工期間) 연장허가(延長許可)
조선총독부관보 제2323호 휘 보(彙報) 토목(土木) [문서] [건] (1934-10-06)
조선공유수면매립령(朝鮮公有水面埋立令)에 의한 처분사항 조선공유수면매립령에 의한 처분사항은 아래[左]와 같다.
매립준공기간(埋立竣工期間) 연장허가(延長許可)
조선총독부관보 제872호 휘 보(彙報) 토지(土地) [문서] [건] (1929-11-28)
처분사항(處分事項) 조선공유수면매립령(朝鮮公有水面埋立令)에 의거한 처분사항은 아래[左]와 같다.
매립 면허(埋立免許) 효력 부활(效力復活)
준공인가(竣工認可)
조선총독부관보 제399호 휘 보(彙報) 상사(商事) [문서] [건] (1928-05-01)
상업회의소(商業會議所) 임원(任員) 선임(選任) 인가(認可)
부산상업회의소 임원선임의 건(件) 4월25일 아래[左]대로 인가한다.
회장(會長) 향추원태랑(香椎源太郞)
부회장(副會長) 수야암(水野巖) 김장태(金?泰)
조선총독부관보 제1388호 휘 보(彙報) 토목(土木) [문서] [건] (1931-08-20)
처분사항(處分事項) 조선공유수면매립령(朝鮮公有水面埋立令)에 의거한 처분사항은 아래[左]와 같다.
조선총독부관보 제4063호 휘 보(彙報) 토목(土木) [문서] [건] (1940-08-06)
조선공유수면매립령(朝鮮公有水面埋立令)에 의한 처분사항(處分事項) 조선공유수면매립령에 의거한 처분사항은 아래[左]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