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관보 제1859호(號) 조선총독부령 제99호 [문서] [건] (1918-10-18)
표제 : 조선총독부관보 제1859호(號) 조선총독부령 제99호 [문서] [건] (1918-10-18)
내용
: 부산세관소속예선사용규칙(釜山稅關所屬曳船使用規則) 중 아래대로 개정(改正)한다.
1918(大正 7)년 10월 18일 조선총독(朝鮮總督) 백작(伯爵)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부산세관소속예선사용규칙」을 「세관소속예선사용규칙(稅關所屬曳船使用規則)」으로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산세관 잔교(棧橋)에 선박의 계류(繫留)를 위하여」의 아래에 「또는 인천세관 선거(船渠)에 선박의 출입을 위하여」를 부가(附加)한다.
별기양식(別記樣式) 중 「부산(釜山)」을 삭제한다.
부칙(附則)
본령(本令)은 1918(大正 7)년 10월 2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생산자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1918년 10월 18일
기록물유형 : 문서
식별번호 : ABBBP00010
컬렉션 : 항만 부령([府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