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관보 제2239호 관통첩 제7호 [문서] [건] (19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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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 조선총독부관보 제2239호 관통첩 제7호 [문서] [건] (1920-01-31)


내용 : 관통첩(官通牒) 제7호(號)
대정(大正) 9년 1월 31일 정무총감(政務總監)
각 부(部) 국장(局長)과 소속관서(所屬官署)의 장(長) 앞
관부연락선임(關釜連絡船賃) 지급에 관한 건(件)
시모노세키(下關)?부산(釜山) 간 연락선임(連絡船賃) 실비(實費) 지급에 관해서는, 1918(大正 7)년 7월 관통첩 제115호로써 통첩을 하달한 바 있다. 본년(本年) 2월 1일 이후의 시행에 대하여는 하기[左記]와 같이 지급의 일을 결정한 통첩이 도착한 때로 한다.


1. 현임관(現任官)
1.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 동대우(同待遇), 시보(試補) 및 수당(手當) 월액(月額) 내지인(內地人) 200엔[圓] 이상 조선인(朝鮮人) 100엔 이상의 촉탁원(囑託員) 1등실비(實費)
1. 판임관(判任官), 동대우(同待遇), 견습(見習) 및 수당 또는 급료(給料) 월액 내지인 50엔 이상 조선인 30엔 이상의 촉탁원(囑託員), 고원(雇員) 2등 실비(實費)
1. 순사(巡査) 및 조선총독부여비규칙(朝鮮總督府旅費規則) 제4조 및 제 5조에 해당한 자(者) 정액(定額)


생산자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1920년 1월 31일


기록물유형 : 문서


식별번호 : ABBBP00014


컬렉션 : 항만 통첩(通牒)


파일 : ABBBP00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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