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관보 제4080호 고시 제99호 [문서] [건] (1926-03-29)

표제 : 조선총독부 관보 제4080호 고시 제99호 [문서] [건] (1926-03-29)


내용 :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조선우선주식회사(朝鮮郵船株式會社) 연락화물운송취급규칙(聯絡貨物運送取扱規則)을 아래[左]와 같이 정(定)하고, 1926(大正 15)년 4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본칙(本則) 시행(施行)과 동시(同時)에 1924(大正 13)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州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197호(號) 대조선우선주식회사 선로연대화물 운송규칙(對朝鮮郵船株式會社船路連帶貨物運送規則)은 이것을 폐지(廢址)함.


생산자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1926(大正 15)년 3월 29일


기록물유형 : 문서


식별번호 : ABBBO00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