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관보 제4111호 고시 제148호 [문서] [건] (1926-05-05)

표제 : 조선총독부 관보 제4111호 고시 제148호 [문서] [건] (1926-05-05)


내용 :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도리(부속품[附屬品] 포함), 철도차량(鐵道車輛: 자기[自己]의 차륜[車輪]으로 운전(運轉)하는 것 포함),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가 탁송[託送] 또는 수하[受荷]하는 것에 한[限]함)의 항(項) 품목(品目)을 「도리(부속품 포함), 철도차량(자기의 차륜으로 운전하는 것 포함) 및 동(同) 부분품(部分品), (사설철도회사가 탁송 또는 수하한 것에 한함)」으로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5월 5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생산자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1926(大正 15)년 5월 5일


기록물유형 : 문서


식별번호 : ABBBO0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