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관보 제4137호 고시 제181호 [문서] [건] (1926-06-04)

표제 : 조선총독부 관보 제4137호 고시 제181호 [문서] [건] (1926-06-04)


내용 :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에 의하여 1922(大正 11)년 3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27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을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4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생산자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1926(大正 15)년 6월 4일


기록물유형 : 문서


식별번호 : ABBBO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