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관보 제4155호 고시 제207호 [문서] [건] (1926-06-26)

표제 : 조선총독부 관보 제4155호 고시 제207호 [문서] [건] (1926-06-26)


내용 :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 신의주하급소(新義州荷扱所) 단동역[安東驛] 발(發) 국선(局線) 및 연대선(連帶線) 착(著) 목재(당목[唐木], 명목[銘木] 류[類]를 제[除]하고 포장용(包裝用) 상판(箱板)을 포함함)의 다음에 하기[左記]을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6월 26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생산자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1926(大正 15)년 6월 26일


기록물유형 : 문서


식별번호 : ABBBO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