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관보 제4174호 고시 제228호 [문서] [건] (1926-07-19)

표제 : 조선총독부 관보 제4174호 고시 제228호 [문서] [건] (1926-07-19)


내용 :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9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104호(號) 대조선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朝鮮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본칙(本則) 제2조(條)(3) 소하물급(小荷物扱) 및 선어(鮮魚), 개충(介蟲), 생선묵[蒲?]의 항(項) 만철선(滿鐵線)의 부문[部] 「쌍묘자(雙廟子)」를 삭제(削除)하며, 동(同)(4) 화물(貨物)의 항(項) 만주선(滿洲線)의 부문[部] 창도(昌圖)의 다음에 「쌍묘자(雙廟子)」를, 무순(撫順)의 다음에 「본계호(本溪湖)」를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7월 2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생산자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1926(大正 15)년 7월 19일


기록물유형 : 문서


식별번호 : ABBBO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