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관보 제4221호 고시 제277호 [문서] [건] (1926-09-14)

표제 : 조선총독부 관보 제4221호 고시 제277호 [문서] [건] (1926-09-14)


내용 : 1925(大正 14)년 5월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사설철도선(私設鐵道線) 발착(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 조선철도선(朝鮮鐵道線)의 부문[部] 남문산(南門山) 외(外) 2역(二驛) 발(發) 쌀[米], 벼[?], 맥류(麥類), 두류(豆類)의 항(項)의 다음에 하기[左記]를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9월 14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생산자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1926(大正 15)년 9월 14일


기록물유형 : 문서


식별번호 : ABBBO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