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관보 제4223호 고시 제279호 [문서] [건] (1926-09-16)

표제 : 조선총독부 관보 제4223호 고시 제279호 [문서] [건] (1926-09-16)


내용 :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철도선로용품(鐵道線路用品), 전주(電柱), 시멘트(cement), 석탄(石炭), 석재[石材: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가 수하(受荷)한 것에 한(限)함)」의 항(項) 「시멘트」를 「시멘트류(類)」로 고치고, 1925(大正 15)년 9월 16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생산자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1926(大正 15)년 9월 16일


기록물유형 : 문서


식별번호 : ABBBO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