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관보 제4234호 고시 제300호 [문서] [건] (1926-09-30)

표제 : 조선총독부 관보 제4234호 고시 제300호 [문서] [건] (1926-09-30)


내용 :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신의주하급소(新義州荷扱所), 단동[安東] 발(發) 국선(局線) 및 연대선(連帶線: 내지행[內地行] 제외) 착(著) 목재(당목[唐木], 명목(銘木) 류[類]를 제[除]하고 포장용[包裝用] 상판[箱板]을 포함함)의 항(項)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0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생산자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1926(大正 15)년 9월 30일


기록물유형 : 문서


식별번호 : ABBBO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