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관보 제4242호 고시 제310호 [문서] [건] (1926-10-11)

표제 : 조선총독부 관보 제4242호 고시 제310호 [문서] [건] (1926-10-11)


내용 :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석탄(石炭), 회령발(會寧發) 회령탄(會寧炭), 계림탄(鷄林炭), 봉의탄(鳳儀炭)의 다음 항(項) 무연탄(無煙炭) 발역(發驛) 겸이포(兼二浦)의 다음 및 갱목(坑木)의 항(項) 국선(局線) 및 연대선(連帶線) 발착역(發著驛) 마동(馬洞)의 다음에 모두 「대동강(大同江)」을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10월 1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생산자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1926(大正 15)년 10월 11일


기록물유형 : 문서


식별번호 : ABBBO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