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관보 제734호 고시 제209호 [문서] [건] (1929-06-14)

ABBBO00353.pdf

표제 : 조선총독부 관보 제734호 고시 제209호 [문서] [건] (1929-06-14)


생산자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1929년(昭和 4) 6월 14일


기록물유형 : 문서


식별번호 : ABBBO00353


내용범위 :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 철도성(鐵道省) 간(間) 및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 경유(經由) 철도성(鐵道省),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간(間) 화물연대운송규칙(貨物連帶運送規則)을 아래[左]와 같이 정(定)함.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65호(號)에 의(依)한 1923(大正 12)년 8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88호(號) 당사(當社), 철도성선(鐵道省線) 간(間) 화물연대운송규칙(貨物連帶運送規則)은 이것을 폐지(廢止)함.


파일 : ABBBO003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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