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관보 제969호 고시 제139호 [문서] [건] (1930-03-29)
표제 : 조선총독부 관보 제969호 고시 제139호 [문서] [건] (1930-03-29)
생산자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1930년(昭和 5) 3월 29일
기록물유형 : 문서
식별번호 : ABBBO00386
내용범위
: 조선총독부철도, 사설철도, 궤도 및 항로 간 여객 및 수?소하물 연대운송규칙[朝鮮總督府鐵道?私設鐵道?軌道竝航路間旅客及手?小荷物連帶運送規則] 제1조(條)에 의(依)한 연대운송(連帶運送)의 범위(範圍) 및 특종취급사항(特種取扱事項)을 1930(昭和 5)년 4월 1일부터 아래[左]과 같이 정(定)함.
1928(昭和 3)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52호(號)(조선총독부철도, 사설철도 및 항로 간 여객 및 수?소하물 연대규칙[朝鮮總督府鐵道, 私設鐵道竝航路間旅客及手?小荷物連帶規則] 제1조[條]에 의[依]한 연대운송[連帶運送]의 범위[範圍] 및 특종취급사항[特種取扱事項])는 본(本) 고시(告示) 시행(施行)과 동시(同時)에 이것을 폐지(廢止)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