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관보 제1670호 고시 제419호 [문서] [건] (1932-08-01)
표제 : 조선총독부 관보 제1670호 고시 제419호 [문서] [건] (1932-08-01)
생산자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1932(昭和 7)년 8월 1일
기록물유형 : 문서
식별번호 : ABBBO00481
내용범위
: 하물대금상환규정(荷物代金相換規程) 1932(昭和 7)년 8월 1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정(定)함.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66호(號)에 의(依)한 1925(大正 14)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22호(號) 하물대금상환규정(荷物代金相換規程)은 이것을 폐지(廢止)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