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관보 제4088호 고시 제115호 [문서] [건] (1926-04-08)

표제 : 조선총독부 관보 제4088호 고시 제115호 [문서] [건] (1926-04-08)


내용 :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사설철도선(私設鐵道線) 발착(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 조선철도선(朝鮮鐵道線)의 부문[部] 내수역발(內秀驛發) 천연탄산수(天然炭酸水), 천연사이다(天然cider)의 항(項) 국선(局線) 내(內) 임률(賃率)을 「100마일[?·mile]까지 2할(割)5푼(分) 감(減), 101마일 이상(以上) 3할5푼 감(減)」으로, 동(同) 기사(記事) 중(中) 「1926(大正 15)년」을 「1927(大正 16)년」으로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4월 8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생산자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1926(大正 15)년 4월 8일


기록물유형 : 문서


식별번호 : ABBBO0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