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관보 제94호 고시 제130호 [문서] [건] (1927-04-25)

표제 : 조선총독부 관보 제94호 고시 제130호 [문서] [건] (1927-04-25)


내용 :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가 궤간(軌間)을 달리 하는 다른 철도(鐵道) 또는 항로(航路)와 연락(聯絡)하여 화물(貨物)의 운송(運送)을 할 경우에는 아래[左]의 비율(比率)에 의하여 연락지점(連絡地點)에서 접속비(接續費)를 수수(收受)함.
소화물급화물(小貨物扱貨物) 100근(斤)까지마다 2전(錢). 차급화물(車扱貨物) 1톤(?·ton)까지마다 20전(錢). 특종급(特種扱) 급외품(特種扱) 제3종(種) 가축(家畜). 송아지[犢], 면양[緬羊], 산양[山羊], 돼지[豚] 동(同) 7전(錢).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 제6조(條)의 규정(規定)은 본(本) 요금(料金) 계산(計算)의 경우에 이것을 준용(準用)함. 본(本) 고시(告示)는 1927(昭和 2)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생산자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1927(昭和 2)년 4월 25일


기록물유형 : 문서


식별번호 : ABBBO0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