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관보 제852호 고시 제409호 [문서] [건] (192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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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 조선총독부 관보 제852호 고시 제409호 [문서] [건] (1929-11-04)


생산자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발행처/출판사 : PNU SSK


날짜 : 1929년(昭和 4) 11월 4일


기록물유형 : 문서


식별번호 : ABBBO00364


내용범위 : 1929(昭和 4)년 11월 16일부터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도문동부선(圖們東部線)에 한(限)하여 일반영업용화물(一般營業用貨物)에 소형무개차(小型無蓋車: 10톤차[?車])를 사용(使用)하는 것을 득(得)함. 이 경우에 있어서 차급화물(車扱貨物)의 운임(運賃)은 사용화차(使用貨車)의 표기하중톤수(標記荷重?數)에 의(依)하여 이것을 계산(計算)함. 단 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 제26조(條)제2항(項)에 의(依)하여 다른 화물적재화차(貨物積載貨車)를 유차(遊車)로 대용(代用)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當該) 유차(遊車)의 표기하중톤수(標記荷重?數)는 이것을 가산(加算)하지 아니함.


파일 : ABBBO0036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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