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1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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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76호 고시 제109호 [문서] [건] (1927-04-04)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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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75호 고시 제106호 [문서] [건] (1927-04-02)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에 대하여 아래[左]와 같이 특정(特定)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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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75호 고시 제105호 [문서] [건] (1927-04-02)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05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운임기간(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運賃期間)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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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74호 고시 제101호 [문서] [건] (1927-04-01)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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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73호 고시 제97호 [문서] [건] (1927-03-31)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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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70호 고시 제90호 [문서] [건] (1927-03-28)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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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69호 고시 제90호 [문서] [건] (1927-03-26)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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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64호 고시 제83호 [문서] [건] (1927-03-19)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25호(號) 일중국제연락운소규칙(日中國際聯絡運輸規則) 중(中) 1927(昭和 2)년 3월 20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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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50호 고시 제58호 [문서] [건] (1927-03-03)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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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6호 고시 제55호 [문서] [건] (1927-02-26)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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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4호 고시 제51호 [문서] [건] (1927-02-24)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콩깻묵[豆粕]의 항(項) 발역(發驛) 중(中) 단동(安東)을 삭제(削除)하고, 동항(同項)의 다음에 아래[左]와 같이 추가(追加)하여 1927(昭和 2)년 5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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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4호 고시 제50호 [문서] [건] (1927-02-24)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에 대하여 아래[左]와 같이 특정(特定)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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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35호 고시 제39호 [문서] [건] (1927-02-14)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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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35호 고시 제38호 [문서] [건] (1927-02-14)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25호(號) 일중국제연락운수규칙(日中國際聯絡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7(昭和 2)년 3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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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31호 고시 제33호 [문서] [건] (1927-02-05)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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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25호 고시 제27호 [문서] [건] (1927-01-29)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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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22호 고시 제22호 [문서] [건] (1927-01-26)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88호(號) 대철도성선 화물연대 운수규칙(對鐵道省線貨物連帶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7(昭和 2)년 2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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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19호 고시 제17호 [문서] [건] (1927-01-22)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65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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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13호 고시 제9호 [문서] [건] (1927-01-15)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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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호 고시 제2호 [문서] [건] (1927-01-04)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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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3호 고시 제7호 [문서] [건] (1926-12-29)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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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302호 고시 제392호 [문서] [건] (1926-12-22)
1920(大正 9)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75호(號)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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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300호 고시 제389호 [문서] [건] (1926-12-20)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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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99호 고시 제388호 [문서] [건] (1926-12-18)
1925(大正 14)년 9월 조선총독부고시 제225호(號) 일중국제연락운수규칙(日中國際聯絡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7)(大正 16)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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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99호 고시 제387호 [문서] [건] (1926-12-18)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4(大正 13)년 4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1호(號)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南滿洲鐵道株式會社旅客及荷物運送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7(大正 16)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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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97호 고시 제386호 [문서] [건] (1926-12-16)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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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95호 고시 제385호 [문서] [건] (1926-12-14)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2(大正 11)년 3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27호(號) 남만주철도주식회사 국유철도 연대운수규칙 시행규칙(南滿洲鐵道株式會社國有鐵道連帶運輸規則施行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2월 15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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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91호 고시 제377호 [문서] [건] (1926-12-09)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9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104호(號) 대조선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朝鮮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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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91호 고시 제376호 [문서] [건] (1926-12-09)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진남포발(鎭南浦發) 맥분(麥粉) 특정임률표(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定)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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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91호 고시 제375호 [문서] [건] (1926-12-09)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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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84호 고시 제370호 [문서] [건] (1926-12-01)
1925(大正 14)년 5월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2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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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84호 고시 제369호 [문서] [건] (1926-12-01)
1925(大正 14)년 5월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2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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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69호 고시 제346호 [문서] [건] (1926-11-12)
1925(大正 14)년 5월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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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69호 고시 제345호 [문서] [건] (1926-11-12)
1925(大正 14)년 5월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화물특정임률표(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발착(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 사탕(砂糖: 각사탕[角砂糖], 얼음사탕[氷砂糖]을 제[除]함)의 항(項) 선교리발(船橋里發) 부산착(釜山著) 차급(車扱)의 다음에 하기[左記]를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11월 12日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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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69호 고시 제344호 [문서] [건] (1926-11-12)
1925(大正 14)년 5월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소주(燒酎)의 항(項) 다음에 하기[左記]를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11월 12日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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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64호 고시 제341호 [문서] [건] (1926-11-06)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6호(號) 철도국 출장소(鐵道局出張所), 운수(運輸), 공무사무소(工務事務所) 설치(設置)의 건(件)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1월 1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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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64호 고시 제340호 [문서] [건] (1926-11-06)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6호(號) 철도국 출장소(鐵道局出張所), 운수(運輸), 공무사무소(工務事務所) 설치(設置)의 건(件)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1월 1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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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64호 고시 제339호 [문서] [건] (1926-11-06)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6호(號) 철도국 출장소(鐵道局出張所), 운수(運輸), 공무사무소(工務事務所) 설치(設置)의 건(件)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1월 1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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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59호 고시 제332호 [문서] [건] (1926-11-01)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사설철도선(私設鐵道線) 발착(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 조선철도선(朝鮮鐵道線)의 부문[部] 남문산(南文山) 외(外) 2역(驛) 발(發) 부산(釜山), 초량(草梁) 및 사와야마항로(澤山航路) 오사카(大阪), 고베(神戶) 착(著) 쌀[米], 조[?], 맥류(麥類), 두류(豆類) 특정임률(特定賃率) 기사(記事) 중(中) 「1926(大正 15)년」을 1927(大正 16)년」으로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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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42호 고시 제310호 [문서] [건] (1926-10-11)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석탄(石炭), 회령발(會寧發) 회령탄(會寧炭), 계림탄(鷄林炭), 봉의탄(鳳儀炭)의 다음 항(項) 무연탄(無煙炭) 발역(發驛) 겸이포(兼二浦)의 다음 및 갱목(坑木)의 항(項) 국선(局線) 및 연대선(連帶線) 발착역(發著驛) 마동(馬洞)의 다음에 모두 「대동강(大同江)」을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10월 1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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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38호 고시 제304호 [문서] [건] (1926-10-06)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65호(號)에 의하여 1925(大正 14)년 2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25호(號) 하물대금상환규정(荷物代金相換規程)제3조(條) 중(中) 「조치원(鳥致院),」의 다음에 「천안(天安),」을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10월 16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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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38호 고시 제303호 [문서] [건] (1926-10-06)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8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88호(號) 대철도성선 하물연대 운수규칙(對鐵道省線貨物連帶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0월 6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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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34호 고시 제300호 [문서] [건] (1926-09-30)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신의주하급소(新義州荷扱所), 단동[安東] 발(發) 국선(局線) 및 연대선(連帶線: 내지행[內地行] 제외) 착(著) 목재(당목[唐木], 명목(銘木) 류[類]를 제[除]하고 포장용[包裝用] 상판[箱板]을 포함함)의 항(項)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0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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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33호 고시 제298호 [문서] [건] (1926-09-29)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0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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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28호 고시 제295호 [문서] [건] (1926-09-25)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65호(號)에 의하여 1925(大正 14)년 2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22호(號) 화물대금상환규정(荷物代金相換規程) 제3조(條)「왕십리(往十里)」의 다음에 「청량리(淸凉里)」를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10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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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28호 고시 제292호 [문서] [건] (1926-09-22)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화물운임(貨物運賃)에 대하여 아래[左]와 같이 특정(特定)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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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23호 고시 제279호 [문서] [건] (1926-09-16)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철도선로용품(鐵道線路用品), 전주(電柱), 시멘트(cement), 석탄(石炭), 석재[石材: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가 수하(受荷)한 것에 한(限)함)」의 항(項) 「시멘트」를 「시멘트류(類)」로 고치고, 1925(大正 15)년 9월 16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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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21호 고시 제277호 [문서] [건] (1926-09-14)
1925(大正 14)년 5월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사설철도선(私設鐵道線) 발착(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 조선철도선(朝鮮鐵道線)의 부문[部] 남문산(南門山) 외(外) 2역(二驛) 발(發) 쌀[米], 벼[?], 맥류(麥類), 두류(豆類)의 항(項)의 다음에 하기[左記]를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9월 14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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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07호 고시 제258호 [문서] [건] (1926-08-27)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8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88호(號) 대철도성선 화물연대운수규칙(對鐵道省線貨物連帶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026(大正 15)년 10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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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207호 고시 제257호 [문서] [건] (1926-08-27)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감저(甘藷), 감자[馬鈴薯], 무[大根]의 항(項)의 다음에 하기[左記]를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8월 27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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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187호 고시 제240호 [문서] [건] (1926-08-04)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성선(省線) 발착(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면사(綿絲: cotton실[絲]을 제[除]함) 시모노세키발(下關發)의 항(項) 착역진남포(著驛鎭南浦)의 아래[左] 「신의주하급소(新義州荷扱所)」의 다음에 「, 단동[安東]」을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8월 10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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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176호 고시 제234호 [문서] [건] (1926-07-21)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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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174호 고시 제231호 [문서] [건] (1926-07-19)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5(大正 14)년 2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12호(號) 대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본칙(本則) 제3조(條)(2) 하물(貨物)의 항(項) 만주선(滿洲旋)의 부문[部] 무순(撫順)의 다음에 「본계호(本溪湖)」를 추가(追加)하고, 1026(大正 15)년 7월 2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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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174호 고시 제230호 [문서] [건] (1926-07-19)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3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36호(號) 대개천경편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价川輕便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본칙(本則) 제2조(條)(2) 하물(貨物)의 항(項) 만주선(滿洲旋)의 부문[部] 창춘(長春)의 다음에 「무순(撫順), 본계호(本溪湖」를 추가(追加)하고, 1026(大正 15)년 7월 2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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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174호 고시 제229호 [문서] [건] (1926-07-19)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7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64호(號) 대조선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朝鮮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본칙(本則) 제2조(條) 하물(貨物)의 항(項) 만주선(滿洲旋)의 부문[部] 무순(撫順)의 다음에 「본계호(本溪湖)」를 추가(追加)하고, 1026(大正 15)년 7월 2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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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174호 고시 제228호 [문서] [건] (1926-07-19)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9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104호(號) 대조선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朝鮮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본칙(本則) 제2조(條)(3) 소하물급(小荷物扱) 및 선어(鮮魚), 개충(介蟲), 생선묵[蒲?]의 항(項) 만철선(滿鐵線)의 부문[部] 「쌍묘자(雙廟子)」를 삭제(削除)하며, 동(同)(4) 화물(貨物)의 항(項) 만주선(滿洲線)의 부문[部] 창도(昌圖)의 다음에 「쌍묘자(雙廟子)」를, 무순(撫順)의 다음에 「본계호(本溪湖)」를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7월 2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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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172호 고시 제226호 [문서] [건] (1926-07-16)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운임(運賃)의 적용(適用) 및 계산(計算)의 부문[方] 제4호(號)에 하기[左記] 1항(項)을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7월 2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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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163호 고시 제220호 [문서] [건] (1926-07-06)
1926(大正 15)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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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158호 고시 제214호 [문서] [건] (1926-06-30)
1926(大正 15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7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특정(朝鮮國有鐵道 貨物運賃特定) 건(件)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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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155호 고시 제207호 [문서] [건] (1926-06-26)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 신의주하급소(新義州荷扱所) 단동역[安東驛] 발(發) 국선(局線) 및 연대선(連帶線) 착(著) 목재(당목[唐木], 명목[銘木] 류[類]를 제[除]하고 포장용(包裝用) 상판(箱板)을 포함함)의 다음에 하기[左記]을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6월 26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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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154호 고시 제205호 [문서] [건] (1926-06-25)
조선국요철도(朝鮮國有鐵道) 화물운임(貨物運賃)에 대하여 아래[左]와 같이 특정(特定)하고, 1926(大正 15)년 7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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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137호 고시 제181호 [문서] [건] (1926-06-04)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에 의하여 1922(大正 11)년 3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27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을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4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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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119호 고시 제164호 [문서] [건] (1926-05-14)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2(大正 11)년 3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27호(號) 대철도성선 연대운수규칙(對鐵道省線連帶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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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119호 고시 제163호 [문서] [건] (1926-05-14)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7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67호(號) 사조 연락 여객 및 수·소하물 운수규칙 세칙 및 설명(四?聯絡旅客及手小荷物運輸規則細則及說明)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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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119호 고시 제162호 [문서] [건] (1926-05-14)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7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66호(號) 길장연락 여객 및 수·소하물 운수규칙 세칙 및 설명[吉長聯絡旅客及手小荷物運輸規則細則及說明]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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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119호 고시 제161호 [문서] [건] (1926-05-14)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5(大正 14)년 2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12호(號) 대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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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119호 고시 제160호 [문서] [건] (1926-05-14)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5(大正 14)년 3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36호(號) 대개천경편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价川輕便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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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119호 고시 제159호 [문서] [건] (1926-05-14)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7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64호(號) 대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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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119호 고시 제158호 [문서] [건] (1926-05-14)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9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104호(號) 대조선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朝鮮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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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117호 고시 제156호 [문서] [건] (1926-05-12)
1926(大正 15)년 조선총독부고시 제45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특정(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特定) 건(件)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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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112호 고시 제151호 [문서] [건] (1926-05-06)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19(大正 8)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93호(號) 철도성선(鐵道省線)과 조선(朝鮮) 및 만주(滿洲) 간(間) 발착하물통관취급규정(發著荷物通關取扱規程)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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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111호 고시 제148호 [문서] [건] (1926-05-05)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도리(부속품[附屬品] 포함), 철도차량(鐵道車輛: 자기[自己]의 차륜[車輪]으로 운전(運轉)하는 것 포함),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가 탁송[託送] 또는 수하[受荷]하는 것에 한[限]함)의 항(項) 품목(品目)을 「도리(부속품 포함), 철도차량(자기의 차륜으로 운전하는 것 포함) 및 동(同) 부분품(部分品), (사설철도회사가 탁송 또는 수하한 것에 한함)」으로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5월 5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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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094호 고시 제131호 [문서] [건] (1926-04-15)
1926(大正 15)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10호(號) 중(中) 기사(記事) 제3호(號)를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4월 15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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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093호 고시 제130호 [문서] [건] (1926-04-14)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4(大正 13)년 4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1호(號)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南滿洲鐵道株式會社旅客及荷物運送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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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089호 고시 제120호 [문서] [건] (1926-04-09)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성선발착(省線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메이지신궁(明治神宮) 조영용(造營用) 제(諸) 재료(材料) 및 境內(경내) 재식용(栽植用) 수목(樹木)의 항(項) 기사(記事) 제2호(號)를 삭제(削除)하고, 1926(大正 15)년 4월 9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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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088호 고시 제117호 [문서] [건] (1926-04-08)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局選) 내(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을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4월 8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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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088호 고시 제116호 [문서] [건] (1926-04-08)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만철선(滿鐵線) 발착(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석탄(石炭: 만주탄[滿洲炭])의 항(項) 다음에 아래[左]와 같이 추가(追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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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088호 고시 제115호 [문서] [건] (1926-04-08)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사설철도선(私設鐵道線) 발착(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 조선철도선(朝鮮鐵道線)의 부문[部] 내수역발(內秀驛發) 천연탄산수(天然炭酸水), 천연사이다(天然cider)의 항(項) 국선(局線) 내(內) 임률(賃率)을 「100마일[?·mile]까지 2할(割)5푼(分) 감(減), 101마일 이상(以上) 3할5푼 감(減)」으로, 동(同) 기사(記事) 중(中) 「1926(大正 15)년」을 「1927(大正 16)년」으로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4월 8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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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088호 고시 제114호 [문서] [건] (1926-04-08)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88호(號) 대철도성 화물연대 운수규칙(對鐵道省貨物連帶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4월 8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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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084호 고시 제105호 [문서] [건] (1926-04-02)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4월 2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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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082호 고시 제103호 [문서] [건] (1926-03-31)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 부문[部] 철광석(鐵鑛石)의 항(項) 기사(記事)를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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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080호 고시 제100호 [문서] [건] (1926-03-29)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사와야마형제상회(澤山兄弟商會) 연락화물운송 취급규칙(聯絡貨物運送取扱規則)을 아래[左]와 같이 정(定)하고, 1926(大正 150년 4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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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제4080호 고시 제99호 [문서] [건] (1926-03-29)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조선우선주식회사(朝鮮郵船株式會社) 연락화물운송취급규칙(聯絡貨物運送取扱規則)을 아래[左]와 같이 정(定)하고, 1926(大正 15)년 4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본칙(本則) 시행(施行)과 동시(同時)에 1924(大正 13)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州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197호(號) 대조선우선주식회사 선로연대화물 운송규칙(對朝鮮郵船株式會社船路連帶貨物運送規則)은 이것을 폐지(廢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