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187건

× 기록 페이지에는 PNU로컬리티아카이브가 그동안 수집하고 기증받은 다양한 기록 중 공개 가능한 기록 전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해당 기록 생산자의 동의를 얻어서 외부 공개를 허용한 경우에만 본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을 위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기증하신 기록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기록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언제든 아카이브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에 대하여 아래[左]와 같이 특정(特定)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05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운임기간(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運賃期間)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25호(號) 일중국제연락운소규칙(日中國際聯絡運輸規則) 중(中) 1927(昭和 2)년 3월 20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콩깻묵[豆粕]의 항(項) 발역(發驛) 중(中) 단동(安東)을 삭제(削除)하고, 동항(同項)의 다음에 아래[左]와 같이 추가(追加)하여 1927(昭和 2)년 5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에 대하여 아래[左]와 같이 특정(特定)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25호(號) 일중국제연락운수규칙(日中國際聯絡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7(昭和 2)년 3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88호(號) 대철도성선 화물연대 운수규칙(對鐵道省線貨物連帶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7(昭和 2)년 2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65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0(大正 9)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75호(號)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9월 조선총독부고시 제225호(號) 일중국제연락운수규칙(日中國際聯絡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7)(大正 16)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4(大正 13)년 4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1호(號)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南滿洲鐵道株式會社旅客及荷物運送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7(大正 16)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2(大正 11)년 3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27호(號) 남만주철도주식회사 국유철도 연대운수규칙 시행규칙(南滿洲鐵道株式會社國有鐵道連帶運輸規則施行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2월 15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9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104호(號) 대조선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朝鮮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진남포발(鎭南浦發) 맥분(麥粉) 특정임률표(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定)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5월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2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5월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2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5월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5월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화물특정임률표(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발착(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 사탕(砂糖: 각사탕[角砂糖], 얼음사탕[氷砂糖]을 제[除]함)의 항(項) 선교리발(船橋里發) 부산착(釜山著) 차급(車扱)의 다음에 하기[左記]를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11월 12日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5월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소주(燒酎)의 항(項) 다음에 하기[左記]를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11월 12日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6호(號) 철도국 출장소(鐵道局出張所), 운수(運輸), 공무사무소(工務事務所) 설치(設置)의 건(件)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1월 1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6호(號) 철도국 출장소(鐵道局出張所), 운수(運輸), 공무사무소(工務事務所) 설치(設置)의 건(件)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1월 1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6호(號) 철도국 출장소(鐵道局出張所), 운수(運輸), 공무사무소(工務事務所) 설치(設置)의 건(件)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1월 1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사설철도선(私設鐵道線) 발착(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 조선철도선(朝鮮鐵道線)의 부문[部] 남문산(南文山) 외(外) 2역(驛) 발(發) 부산(釜山), 초량(草梁) 및 사와야마항로(澤山航路) 오사카(大阪), 고베(神戶) 착(著) 쌀[米], 조[?], 맥류(麥類), 두류(豆類) 특정임률(特定賃率) 기사(記事) 중(中) 「1926(大正 15)년」을 1927(大正 16)년」으로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석탄(石炭), 회령발(會寧發) 회령탄(會寧炭), 계림탄(鷄林炭), 봉의탄(鳳儀炭)의 다음 항(項) 무연탄(無煙炭) 발역(發驛) 겸이포(兼二浦)의 다음 및 갱목(坑木)의 항(項) 국선(局線) 및 연대선(連帶線) 발착역(發著驛) 마동(馬洞)의 다음에 모두 「대동강(大同江)」을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10월 1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65호(號)에 의하여 1925(大正 14)년 2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25호(號) 하물대금상환규정(荷物代金相換規程)제3조(條) 중(中) 「조치원(鳥致院),」의 다음에 「천안(天安),」을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10월 16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8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88호(號) 대철도성선 하물연대 운수규칙(對鐵道省線貨物連帶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0월 6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신의주하급소(新義州荷扱所), 단동[安東] 발(發) 국선(局線) 및 연대선(連帶線: 내지행[內地行] 제외) 착(著) 목재(당목[唐木], 명목(銘木) 류[類]를 제[除]하고 포장용[包裝用] 상판[箱板]을 포함함)의 항(項)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0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0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65호(號)에 의하여 1925(大正 14)년 2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22호(號) 화물대금상환규정(荷物代金相換規程) 제3조(條)「왕십리(往十里)」의 다음에 「청량리(淸凉里)」를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10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화물운임(貨物運賃)에 대하여 아래[左]와 같이 특정(特定)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철도선로용품(鐵道線路用品), 전주(電柱), 시멘트(cement), 석탄(石炭), 석재[石材: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가 수하(受荷)한 것에 한(限)함)」의 항(項) 「시멘트」를 「시멘트류(類)」로 고치고, 1925(大正 15)년 9월 16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5월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사설철도선(私設鐵道線) 발착(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 조선철도선(朝鮮鐵道線)의 부문[部] 남문산(南門山) 외(外) 2역(二驛) 발(發) 쌀[米], 벼[?], 맥류(麥類), 두류(豆類)의 항(項)의 다음에 하기[左記]를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9월 14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8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88호(號) 대철도성선 화물연대운수규칙(對鐵道省線貨物連帶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026(大正 15)년 10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감저(甘藷), 감자[馬鈴薯], 무[大根]의 항(項)의 다음에 하기[左記]를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8월 27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성선(省線) 발착(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면사(綿絲: cotton실[絲]을 제[除]함) 시모노세키발(下關發)의 항(項) 착역진남포(著驛鎭南浦)의 아래[左] 「신의주하급소(新義州荷扱所)」의 다음에 「, 단동[安東]」을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8월 10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5(大正 14)년 2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12호(號) 대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본칙(本則) 제3조(條)(2) 하물(貨物)의 항(項) 만주선(滿洲旋)의 부문[部] 무순(撫順)의 다음에 「본계호(本溪湖)」를 추가(追加)하고, 1026(大正 15)년 7월 2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3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36호(號) 대개천경편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价川輕便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본칙(本則) 제2조(條)(2) 하물(貨物)의 항(項) 만주선(滿洲旋)의 부문[部] 창춘(長春)의 다음에 「무순(撫順), 본계호(本溪湖」를 추가(追加)하고, 1026(大正 15)년 7월 2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7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64호(號) 대조선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朝鮮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본칙(本則) 제2조(條) 하물(貨物)의 항(項) 만주선(滿洲旋)의 부문[部] 무순(撫順)의 다음에 「본계호(本溪湖)」를 추가(追加)하고, 1026(大正 15)년 7월 2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9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104호(號) 대조선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朝鮮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본칙(本則) 제2조(條)(3) 소하물급(小荷物扱) 및 선어(鮮魚), 개충(介蟲), 생선묵[蒲?]의 항(項) 만철선(滿鐵線)의 부문[部] 「쌍묘자(雙廟子)」를 삭제(削除)하며, 동(同)(4) 화물(貨物)의 항(項) 만주선(滿洲線)의 부문[部] 창도(昌圖)의 다음에 「쌍묘자(雙廟子)」를, 무순(撫順)의 다음에 「본계호(本溪湖)」를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7월 2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운임(運賃)의 적용(適用) 및 계산(計算)의 부문[方] 제4호(號)에 하기[左記] 1항(項)을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7월 2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6(大正 15)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6(大正 15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7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특정(朝鮮國有鐵道 貨物運賃特定) 건(件)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 신의주하급소(新義州荷扱所) 단동역[安東驛] 발(發) 국선(局線) 및 연대선(連帶線) 착(著) 목재(당목[唐木], 명목[銘木] 류[類]를 제[除]하고 포장용(包裝用) 상판(箱板)을 포함함)의 다음에 하기[左記]을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6월 26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조선국요철도(朝鮮國有鐵道) 화물운임(貨物運賃)에 대하여 아래[左]와 같이 특정(特定)하고, 1926(大正 15)년 7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에 의하여 1922(大正 11)년 3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27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을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4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2(大正 11)년 3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27호(號) 대철도성선 연대운수규칙(對鐵道省線連帶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7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67호(號) 사조 연락 여객 및 수·소하물 운수규칙 세칙 및 설명(四?聯絡旅客及手小荷物運輸規則細則及說明)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7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66호(號) 길장연락 여객 및 수·소하물 운수규칙 세칙 및 설명[吉長聯絡旅客及手小荷物運輸規則細則及說明]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5(大正 14)년 2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12호(號) 대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5(大正 14)년 3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36호(號) 대개천경편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价川輕便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7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64호(號) 대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9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104호(號) 대조선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朝鮮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6(大正 15)년 조선총독부고시 제45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특정(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特定) 건(件)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19(大正 8)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93호(號) 철도성선(鐵道省線)과 조선(朝鮮) 및 만주(滿洲) 간(間) 발착하물통관취급규정(發著荷物通關取扱規程)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도리(부속품[附屬品] 포함), 철도차량(鐵道車輛: 자기[自己]의 차륜[車輪]으로 운전(運轉)하는 것 포함),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가 탁송[託送] 또는 수하[受荷]하는 것에 한[限]함)의 항(項) 품목(品目)을 「도리(부속품 포함), 철도차량(자기의 차륜으로 운전하는 것 포함) 및 동(同) 부분품(部分品), (사설철도회사가 탁송 또는 수하한 것에 한함)」으로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5월 5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6(大正 15)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10호(號) 중(中) 기사(記事) 제3호(號)를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4월 15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4(大正 13)년 4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1호(號)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南滿洲鐵道株式會社旅客及荷物運送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성선발착(省線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메이지신궁(明治神宮) 조영용(造營用) 제(諸) 재료(材料) 및 境內(경내) 재식용(栽植用) 수목(樹木)의 항(項) 기사(記事) 제2호(號)를 삭제(削除)하고, 1926(大正 15)년 4월 9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局選) 내(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을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4월 8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만철선(滿鐵線) 발착(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석탄(石炭: 만주탄[滿洲炭])의 항(項) 다음에 아래[左]와 같이 추가(追加)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사설철도선(私設鐵道線) 발착(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 조선철도선(朝鮮鐵道線)의 부문[部] 내수역발(內秀驛發) 천연탄산수(天然炭酸水), 천연사이다(天然cider)의 항(項) 국선(局線) 내(內) 임률(賃率)을 「100마일[?·mile]까지 2할(割)5푼(分) 감(減), 101마일 이상(以上) 3할5푼 감(減)」으로, 동(同) 기사(記事) 중(中) 「1926(大正 15)년」을 「1927(大正 16)년」으로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4월 8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88호(號) 대철도성 화물연대 운수규칙(對鐵道省貨物連帶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4월 8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4월 2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 부문[部] 철광석(鐵鑛石)의 항(項) 기사(記事)를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사와야마형제상회(澤山兄弟商會) 연락화물운송 취급규칙(聯絡貨物運送取扱規則)을 아래[左]와 같이 정(定)하고, 1926(大正 150년 4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조선우선주식회사(朝鮮郵船株式會社) 연락화물운송취급규칙(聯絡貨物運送取扱規則)을 아래[左]와 같이 정(定)하고, 1926(大正 15)년 4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본칙(本則) 시행(施行)과 동시(同時)에 1924(大正 13)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州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197호(號) 대조선우선주식회사 선로연대화물 운송규칙(對朝鮮郵船株式會社船路連帶貨物運送規則)은 이것을 폐지(廢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