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1984건

× 기록 페이지에는 PNU로컬리티아카이브가 그동안 수집하고 기증받은 다양한 기록 중 공개 가능한 기록 전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해당 기록 생산자의 동의를 얻어서 외부 공개를 허용한 경우에만 본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을 위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기증하신 기록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기록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언제든 아카이브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9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104호(號) 대조선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朝鮮鐵道株式會社連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7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64호(號) 대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連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5(大正 14)년 3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36호(號) 대개천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价川鐵道株式會社連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5(大正 14)년 2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12호(號) 대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連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7(昭和 2)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 별표(別表) 화물특정임률표(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5(大正 14)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88호(號) 대철도성선 화물연대운수규칙(對鐵道省線貨物連帶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5(大正 14)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12호(號) 대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1927(昭和 2)년 6월 1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8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88호(號) 대철도성선 화물연대 운수규칙[對鐵道省線貨物連帶運輸規則] 중(中) 1927(昭和 2)년 6월 1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0(大正 9)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7호(號)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사와야마형제상회[澤山兄弟商會] 연락화물운송규칙(聯絡貨物運送規則) 중(中) 1927(昭和 2)년 6월 1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5(大正 14)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12호(號) 대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1927(昭和 2)년 6월 1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5(大正 14)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36호(號) 대개천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价川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1927(昭和 2)년 6월 1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64호(號) 대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1927(昭和 2)년 6월 1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104호(號) 대조선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朝鮮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1927(昭和 2)년 6월 1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69호(號) 대사조철로공정국 연락운수규칙(對四?鐵路管理局聯絡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68호(號) 대길장철로관리국 연락화물운수규칙(對吉長鐵路管理局聯絡貨物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가 궤간(軌間)을 달리 하는 다른 철도(鐵道) 또는 항로(航路)와 연락(聯絡)하여 화물(貨物)의 운송(運送)을 할 경우에는 아래[左]의 비율(比率)에 의하여 연락지점(連絡地點)에서 접속비(接續費)를 수수(收受)함.
소화물급화물(小貨物扱貨物) 100근(斤)까지마다 2전(錢). 차급화물(車扱貨物) 1톤(?·ton)까지마다 20전(錢). 특종급(特種扱) 급외품(特種扱) 제3종(種) 가축(家畜). 송아지[犢], 면양[緬羊], 산양[山羊], 돼지[豚] 동(同) 7전(錢).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 제6조(條)의 규정(規定)은 본(本) 요금(料金) 계산(計算)의 경우에 이것을 준용(準用)함. 본(本) 고시(告示)는 1927(昭和 2)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5(大正 14)년 2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22호(號) 하물대금상환규정(荷物代金相換規程) 중(中) 1927(昭和 2)년 6월 1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을 아래[左]와 같이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旅客及荷物運送規則)을 아래[左]와 같이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4(大正 13)년 4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1호(號)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南滿洲鐵道株式會社旅客及荷物運送規則] 중(中) 1927(昭和 2)년 6월 1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에 대하여 아래[左]와 같이 특정(特定)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05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운임기간(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運賃期間)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25호(號) 일중국제연락운소규칙(日中國際聯絡運輸規則) 중(中) 1927(昭和 2)년 3월 20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콩깻묵[豆粕]의 항(項) 발역(發驛) 중(中) 단동(安東)을 삭제(削除)하고, 동항(同項)의 다음에 아래[左]와 같이 추가(追加)하여 1927(昭和 2)년 5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에 대하여 아래[左]와 같이 특정(特定)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25호(號) 일중국제연락운수규칙(日中國際聯絡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7(昭和 2)년 3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88호(號) 대철도성선 화물연대 운수규칙(對鐵道省線貨物連帶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7(昭和 2)년 2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65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0(大正 9)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75호(號)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9월 조선총독부고시 제225호(號) 일중국제연락운수규칙(日中國際聯絡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7)(大正 16)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4(大正 13)년 4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1호(號)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南滿洲鐵道株式會社旅客及荷物運送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7(大正 16)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2(大正 11)년 3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27호(號) 남만주철도주식회사 국유철도 연대운수규칙 시행규칙(南滿洲鐵道株式會社國有鐵道連帶運輸規則施行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2월 15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9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104호(號) 대조선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朝鮮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진남포발(鎭南浦發) 맥분(麥粉) 특정임률표(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定)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5월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2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5월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2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5월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5월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화물특정임률표(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발착(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 사탕(砂糖: 각사탕[角砂糖], 얼음사탕[氷砂糖]을 제[除]함)의 항(項) 선교리발(船橋里發) 부산착(釜山著) 차급(車扱)의 다음에 하기[左記]를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11월 12日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5월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소주(燒酎)의 항(項) 다음에 하기[左記]를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11월 12日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6호(號) 철도국 출장소(鐵道局出張所), 운수(運輸), 공무사무소(工務事務所) 설치(設置)의 건(件)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1월 1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6호(號) 철도국 출장소(鐵道局出張所), 운수(運輸), 공무사무소(工務事務所) 설치(設置)의 건(件)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1월 1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6호(號) 철도국 출장소(鐵道局出張所), 운수(運輸), 공무사무소(工務事務所) 설치(設置)의 건(件)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1월 1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사설철도선(私設鐵道線) 발착(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 조선철도선(朝鮮鐵道線)의 부문[部] 남문산(南文山) 외(外) 2역(驛) 발(發) 부산(釜山), 초량(草梁) 및 사와야마항로(澤山航路) 오사카(大阪), 고베(神戶) 착(著) 쌀[米], 조[?], 맥류(麥類), 두류(豆類) 특정임률(特定賃率) 기사(記事) 중(中) 「1926(大正 15)년」을 1927(大正 16)년」으로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석탄(石炭), 회령발(會寧發) 회령탄(會寧炭), 계림탄(鷄林炭), 봉의탄(鳳儀炭)의 다음 항(項) 무연탄(無煙炭) 발역(發驛) 겸이포(兼二浦)의 다음 및 갱목(坑木)의 항(項) 국선(局線) 및 연대선(連帶線) 발착역(發著驛) 마동(馬洞)의 다음에 모두 「대동강(大同江)」을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10월 1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65호(號)에 의하여 1925(大正 14)년 2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25호(號) 하물대금상환규정(荷物代金相換規程)제3조(條) 중(中) 「조치원(鳥致院),」의 다음에 「천안(天安),」을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10월 16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8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88호(號) 대철도성선 하물연대 운수규칙(對鐵道省線貨物連帶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0월 6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신의주하급소(新義州荷扱所), 단동[安東] 발(發) 국선(局線) 및 연대선(連帶線: 내지행[內地行] 제외) 착(著) 목재(당목[唐木], 명목(銘木) 류[類]를 제[除]하고 포장용[包裝用] 상판[箱板]을 포함함)의 항(項)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0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10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65호(號)에 의하여 1925(大正 14)년 2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22호(號) 화물대금상환규정(荷物代金相換規程) 제3조(條)「왕십리(往十里)」의 다음에 「청량리(淸凉里)」를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10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화물운임(貨物運賃)에 대하여 아래[左]와 같이 특정(特定)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철도선로용품(鐵道線路用品), 전주(電柱), 시멘트(cement), 석탄(石炭), 석재[石材: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가 수하(受荷)한 것에 한(限)함)」의 항(項) 「시멘트」를 「시멘트류(類)」로 고치고, 1925(大正 15)년 9월 16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5월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사설철도선(私設鐵道線) 발착(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 조선철도선(朝鮮鐵道線)의 부문[部] 남문산(南門山) 외(外) 2역(二驛) 발(發) 쌀[米], 벼[?], 맥류(麥類), 두류(豆類)의 항(項)의 다음에 하기[左記]를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9월 14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8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88호(號) 대철도성선 화물연대운수규칙(對鐵道省線貨物連帶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026(大正 15)년 10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감저(甘藷), 감자[馬鈴薯], 무[大根]의 항(項)의 다음에 하기[左記]를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8월 27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성선(省線) 발착(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면사(綿絲: cotton실[絲]을 제[除]함) 시모노세키발(下關發)의 항(項) 착역진남포(著驛鎭南浦)의 아래[左] 「신의주하급소(新義州荷扱所)」의 다음에 「, 단동[安東]」을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8월 10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5(大正 14)년 2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12호(號) 대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본칙(本則) 제3조(條)(2) 하물(貨物)의 항(項) 만주선(滿洲旋)의 부문[部] 무순(撫順)의 다음에 「본계호(本溪湖)」를 추가(追加)하고, 1026(大正 15)년 7월 2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3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36호(號) 대개천경편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价川輕便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본칙(本則) 제2조(條)(2) 하물(貨物)의 항(項) 만주선(滿洲旋)의 부문[部] 창춘(長春)의 다음에 「무순(撫順), 본계호(本溪湖」를 추가(追加)하고, 1026(大正 15)년 7월 2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7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64호(號) 대조선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朝鮮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본칙(本則) 제2조(條) 하물(貨物)의 항(項) 만주선(滿洲旋)의 부문[部] 무순(撫順)의 다음에 「본계호(本溪湖)」를 추가(追加)하고, 1026(大正 15)년 7월 2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9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104호(號) 대조선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朝鮮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본칙(本則) 제2조(條)(3) 소하물급(小荷物扱) 및 선어(鮮魚), 개충(介蟲), 생선묵[蒲?]의 항(項) 만철선(滿鐵線)의 부문[部] 「쌍묘자(雙廟子)」를 삭제(削除)하며, 동(同)(4) 화물(貨物)의 항(項) 만주선(滿洲線)의 부문[部] 창도(昌圖)의 다음에 「쌍묘자(雙廟子)」를, 무순(撫順)의 다음에 「본계호(本溪湖)」를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7월 2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운임(運賃)의 적용(適用) 및 계산(計算)의 부문[方] 제4호(號)에 하기[左記] 1항(項)을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7월 2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6(大正 15)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6(大正 15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7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특정(朝鮮國有鐵道 貨物運賃特定) 건(件)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 신의주하급소(新義州荷扱所) 단동역[安東驛] 발(發) 국선(局線) 및 연대선(連帶線) 착(著) 목재(당목[唐木], 명목[銘木] 류[類]를 제[除]하고 포장용(包裝用) 상판(箱板)을 포함함)의 다음에 하기[左記]을 추가(追加)하고, 1926(大正 15)년 6월 26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조선국요철도(朝鮮國有鐵道) 화물운임(貨物運賃)에 대하여 아래[左]와 같이 특정(特定)하고, 1926(大正 15)년 7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에 의하여 1922(大正 11)년 3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27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을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4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2(大正 11)년 3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27호(號) 대철도성선 연대운수규칙(對鐵道省線連帶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7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67호(號) 사조 연락 여객 및 수·소하물 운수규칙 세칙 및 설명(四?聯絡旅客及手小荷物運輸規則細則及說明)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7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66호(號) 길장연락 여객 및 수·소하물 운수규칙 세칙 및 설명[吉長聯絡旅客及手小荷物運輸規則細則及說明]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5(大正 14)년 2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12호(號) 대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5(大正 14)년 3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36호(號) 대개천경편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价川輕便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7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64호(號) 대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9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104호(號) 대조선철도주식회사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對朝鮮鐵道株式會社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6(大正 15)년 조선총독부고시 제45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특정(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特定) 건(件)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19(大正 8)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93호(號) 철도성선(鐵道省線)과 조선(朝鮮) 및 만주(滿洲) 간(間) 발착하물통관취급규정(發著荷物通關取扱規程)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도리(부속품[附屬品] 포함), 철도차량(鐵道車輛: 자기[自己]의 차륜[車輪]으로 운전(運轉)하는 것 포함),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가 탁송[託送] 또는 수하[受荷]하는 것에 한[限]함)의 항(項) 품목(品目)을 「도리(부속품 포함), 철도차량(자기의 차륜으로 운전하는 것 포함) 및 동(同) 부분품(部分品), (사설철도회사가 탁송 또는 수하한 것에 한함)」으로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5월 5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6(大正 15)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10호(號) 중(中) 기사(記事) 제3호(號)를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4월 15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4(大正 13)년 4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21호(號)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南滿洲鐵道株式會社旅客及荷物運送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성선발착(省線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메이지신궁(明治神宮) 조영용(造營用) 제(諸) 재료(材料) 및 境內(경내) 재식용(栽植用) 수목(樹木)의 항(項) 기사(記事) 제2호(號)를 삭제(削除)하고, 1926(大正 15)년 4월 9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局選) 내(內)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을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4월 8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만철선(滿鐵線) 발착(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의 부문[部] 석탄(石炭: 만주탄[滿洲炭])의 항(項) 다음에 아래[左]와 같이 추가(追加)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사설철도선(私設鐵道線) 발착(發著) 특정임률(特定賃率) 조선철도선(朝鮮鐵道線)의 부문[部] 내수역발(內秀驛發) 천연탄산수(天然炭酸水), 천연사이다(天然cider)의 항(項) 국선(局線) 내(內) 임률(賃率)을 「100마일[?·mile]까지 2할(割)5푼(分) 감(減), 101마일 이상(以上) 3할5푼 감(減)」으로, 동(同) 기사(記事) 중(中) 「1926(大正 15)년」을 「1927(大正 16)년」으로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4월 8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號)에 의하여 1923(大正) 12)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88호(號) 대철도성 화물연대 운수규칙(對鐵道省貨物連帶運輸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4월 8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하고, 1926(大正 15)년 4월 2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1925(大正 1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43호(號) 조선국유철도 화물특정임률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表) 중(中) 국선내(局線內) 특정임률(特定賃率) 부문[部] 철광석(鐵鑛石)의 항(項) 기사(記事)를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사와야마형제상회(澤山兄弟商會) 연락화물운송 취급규칙(聯絡貨物運送取扱規則)을 아래[左]와 같이 정(定)하고, 1926(大正 150년 4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




썸네일 이미지가
없습니다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조선우선주식회사(朝鮮郵船株式會社) 연락화물운송취급규칙(聯絡貨物運送取扱規則)을 아래[左]와 같이 정(定)하고, 1926(大正 15)년 4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본칙(本則) 시행(施行)과 동시(同時)에 1924(大正 13)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州鐵道株式會社) 사고(社告) 제197호(號) 대조선우선주식회사 선로연대화물 운송규칙(對朝鮮郵船株式會社船路連帶貨物運送規則)은 이것을 폐지(廢址)함.



ABBBP00020.pdf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61호(號)
조선 남안(南岸) 부산항(釜山港)에서 하기[左記] 등표(燈標)를 건설해 3월 1일부터 이를 점등(點燈)한다.
1924(大正 13)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72호 부산(釜山) 남(南) 가설(假設) 등표(燈標)는 같은 날까지 이것을 철거한다.
1927(昭和 2)년 3월 4일 조선총독(朝鮮總督) 자작(子爵) 사이토 마코토(齋藤 實)

부산항(釜山港) 남(南) 방파제(防波堤) 등표(燈標)



ABBBP00019.pdf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46호(號)
조선 남안(南岸) 부산항 제2잔교(棧橋) 매축공사(埋築工事) 중 하기[左記]한 괘등(?燈) 입표(立標)를 건설하고, 1923(大正 12)년 3월 15일부터 이를 점화(點火)한다.
大正 12년 3월 5일 조선총독(朝鮮總督) 남작(男爵) 사이토 마코토(齋藤 實)

기(記)



ABBBP00018.pdf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94호(號)
조선 남안(南岸) 부산항에 출입하는 선박은 그 항구 내에 준설선(浚渫船) 금강환(金剛丸) 및 Priestman 식(式) 배에 관해 하기[左記]한 각 항(項)에 주의해야 한다.
1922(大正 11)년 8월 5일 조선총독(朝鮮總督) 남작(男爵) 사이토 마코토(齋藤 實)

하기[下記: 左記]



ABBBP00017.pdf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37호(號)
조선 남안(南岸) 부산항 제1잔교(棧橋) 및 제2잔교 부두축조공사구역(埠頭築造工事區域)을 표시하기 위해 하기[左記]한 가설 괘등(?燈) 입표를 건설하고, 대정 11년 3월 1일부터 점등(點燈)한다.
1920(大正) 9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93호(號) 부산가설괘등입표(釜山假設?燈立標)는 같은 날까지 이것을 철거한다.
1922(大正 11)년 2월 25일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마코토(齋藤 實)

부산항(釜山港) 가설(假設) 괘등(?燈) 입표(立標)



ABBBP00016.pdf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64호(號)
조선 남안(南岸) 부산(釜山) 외항(外港) 괘등(?燈) 부표(浮標)는 1920(大正 9)년 5월 26일부터 종전(從前)과 같이 점화(點火)한다.
1920(大正 9)년 6월 2일 조선총독(朝鮮總督) 남작(男爵) 사이토 마코토(齋藤 實)



ABBBP00015.pdf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93호(號)
조선 남안(南岸) 부산항(釜山港) 제2잔교(棧橋) 북서측(北西側) 매립공사(埋立工事) 중 별도(別圖)와 같이 공사구역(工事區域)을 표시하기 위해 하기[左記]한 괘등(?燈) 입표(立標)를 건설하고, 1920(大正) 9년 3월 20일부터 점화(點火)한다.
통항(通航)하는 선박은 본(本) 입표(立標) 서측(西側)으로 항행(航行)할 수 있다.
1920(大正 9)년 3월 29일 조선총독(朝鮮總督) 남작(男爵) 사이토 마코토(齋藤 實)

부산(釜山) 가설(假設) 괘등(?燈) 입표(立標)
부산항 일부 약도



ABBBP00014.pdf

관통첩(官通牒) 제7호(號)
대정(大正) 9년 1월 31일 정무총감(政務總監)
각 부(部) 국장(局長)과 소속관서(所屬官署)의 장(長) 앞
관부연락선임(關釜連絡船賃) 지급에 관한 건(件)
시모노세키(下關)?부산(釜山) 간 연락선임(連絡船賃) 실비(實費) 지급에 관해서는, 1918(大正 7)년 7월 관통첩 제115호로써 통첩을 하달한 바 있다. 본년(本年) 2월 1일 이후의 시행에 대하여는 하기[左記]와 같이 지급의 일을 결정한 통첩이 도착한 때로 한다.


1. 현임관(現任官)
1.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 동대우(同待遇), 시보(試補) 및 수당(手當) 월액(月額) 내지인(內地人) 200엔[圓] 이상 조선인(朝鮮人) 100엔 이상의 촉탁원(囑託員)…



ABBBP00013.pdf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59호(號)
조선 남안(南岸) 부산항(釜山港) 내 부봉말(浮鳳末) 역자 : 동래군 서면 감만리에 있는 통칭 적기반도를 가리킴.
부표(浮標) 및 거치초(鋸齒礁) 역자 : 낮은 수심에 있는 요철 톱날 모양의 암초.
부표는 1919(大正 8)년 3월 31일까지 이것을 철거(撤去)하고, 해당 위치에 하기[左記]한 괘등(?燈) 부표를 정치(碇置) 역자 : 돛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함.
한다.
북바위[鼓岩] 괘등(?燈) 부표의 등질(燈質) 및 빛의 도달 거리(到達距離)는 같은 날 이후 하기[左記]대로 변경(變更)한다.
1919(大正 8)년 3월 28일 조선총독(朝鮮總督) 백작(伯爵)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부풍말 괘등 부표
거치초 괘등 부표
북바위[鼓岩]…



ABBBP00012.pdf

조선 남안(南岸) 부산항(釜山港) 내 제1잔교(棧橋)의 돌단(突端) 역자 : 돌출된 끝부분.
에서 하기[左記] 신호주(信號柱)에 특정 신호를 행한다.
대정 6년 조선총독부 고시 제275호는 이것을 폐지한다.
1918(大正 7)년 6월 24일 조선총독(朝鮮總督) 백작(伯爵) 하세가와 요시미찌(長谷川好道)

신호주(信號柱)



ABBBP00011.pdf

1918(大正 7)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4호 중 가마우지(?)의 뇌괘등(瀨?燈) 입표(立標)의 등질(燈質)을 1918(大正 7)년 4월 15일 이후 하기[左記]와 같이 변경(變更)한다.
1918(大正 7)년 4월 1일 조선총독(朝鮮總督) 백작(伯爵)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아가식(アガ式) 역자 : 대일본アガ주식회사
가스군(瓦斯群) 섬광(閃光) 백광(白光), 매 2초(秒) 반(半) 간격으로 1초반 사이에 2번 섬광을 낸다.



ABBBP00010.pdf

부산세관소속예선사용규칙(釜山稅關所屬曳船使用規則) 중 아래대로 개정(改正)한다.
1918(大正 7)년 10월 18일 조선총독(朝鮮總督) 백작(伯爵)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부산세관소속예선사용규칙」을 「세관소속예선사용규칙(稅關所屬曳船使用規則)」으로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산세관 잔교(棧橋)에 선박의 계류(繫留)를 위하여」의 아래에 「또는 인천세관 선거(船渠)에 선박의 출입을 위하여」를 부가(附加)한다.
별기양식(別記樣式) 중 「부산(釜山)」을 삭제한다.

부칙(附則)
본령(本令)은 1918(大正 7)년 10월 2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ABBBP00009.pdf

조선공유수면매립령(朝鮮公有水面埋立令)에 의거한 처분사항(處分事項) 조선공유수면매립령에 의거한 처분사항은 아래[左]와 같다.

매립계획(埋立計劃) 변경 허가(變更許可)

조선공유수면취체규칙(朝鮮公有水面取締規則)에 의거한 처분사항(處分事項) 조선공유수면취체규칙에 의거한 처분사항은 아래[左]와 같다.

국유하역장(國有荷役長) 개축허가(改築許可)



ABBBP00008.pdf

조선공유수면매립령(朝鮮公有水面埋立令)에 의거한 처분사항(處分事項) 조선공유수면매립령에 의거한 처분사항은 아래[左]와 같다.

매립준공기간(埋立竣工期間) 연장허가(延長許可)



ABBBP00007.pdf

조선공유수면매립령(朝鮮公有水面埋立令)에 의거한 처분사항(處分事項) 조선공유수면매립령에 의거한 처분사항은 아래[左]와 같다.

매립준공인가(埋立竣工認可)
공용지(公用地), 하역장(荷役場) 구거(溝渠) 역자 : 급수 또는 배수를 위해 물을 통하도록 판 것을 말함.
는 국가에 귀속하고, 호안(護岸) 돌축대[石垣] 역자 : 해안 강변 호안 및 제방을 보호해서 수해를 박는 돌축대를 말함.
는 국가의 소유로 한다.



ABBBP00006.pdf

조선공유수면매립령(朝鮮公有水面埋立令)에 의한 처분사항(處分事項) 조선공유수면매립령에 의한 처분사항은 아래[左]와 같다.

매립권(埋立權) 양도허가(讓渡許可)
매립준공기간(埋立竣工期間) 연장허가(延長許可)



ABBBP00005.pdf

조선공유수면매립령(朝鮮公有水面埋立令)에 의한 처분사항 조선공유수면매립령에 의한 처분사항은 아래[左]와 같다.

매립준공기간(埋立竣工期間) 연장허가(延長許可)



ABBBP00004.pdf

처분사항(處分事項) 조선공유수면매립령(朝鮮公有水面埋立令)에 의거한 처분사항은 아래[左]와 같다.

매립 면허(埋立免許) 효력 부활(效力復活)
준공인가(竣工認可)



ABBBP00003.pdf

상업회의소(商業會議所) 임원(任員) 선임(選任) 인가(認可)
부산상업회의소 임원선임의 건(件) 4월25일 아래[左]대로 인가한다.

회장(會長) 향추원태랑(香椎源太郞)
부회장(副會長) 수야암(水野巖) 김장태(金?泰)



ABBBP00002.pdf

처분사항(處分事項) 조선공유수면매립령(朝鮮公有水面埋立令)에 의거한 처분사항은 아래[左]와 같다.



ABBBP00001.pdf

조선공유수면매립령(朝鮮公有水面埋立令)에 의한 처분사항(處分事項) 조선공유수면매립령에 의거한 처분사항은 아래[左]와 같다.







ABBBO00024.pdf

大正3年 朝鮮總督府告示 第546號 中 改正



ABBBO00023.pdf

大正2年 朝鮮總督府告示 第552號 中 改正



ABBBO00022.pdf

大正2年 朝鮮總督府告示 第423號 中 改正



ABBBO00021.pdf

日滿連絡運輸ニ於テ旅客カ稅關檢査ニ立會 ハサリン爲取殘サレシ手荷物等ノ取扱手續





ABBBO00019.pdf

日滿露連絡運輸旅客及手荷物運賃率規則中改正



ABBBO00018.pdf

日滿露連絡運輸旅客及手荷物運賃率規則中改正



ABBBO00017.pdf

大正2年 朝鮮總督府告示 第552號 中 改正



ABBBO00016.pdf

大正2年 朝鮮總督府告示 第423號 中 改正



ABBBO00015.pdf

大正2年 朝鮮總督府告示 第552號 中 改正



ABBBO00014.pdf

大正2年 朝鮮總督府告示 第423號 中 改正



ABBBO00013.pdf

大正2年 朝鮮總督府告示 第552號 中 改正



ABBBO00012.pdf

大正2年 朝鮮總督府告示 第423號 中 改正



ABBBO00011.pdf

大正3年朝鮮總督府告示第546號日滿露聯絡運輸旅客及手荷物賃率規則第1編賃率適用規則中左ノ通改正ス



ABBBO00010.pdf

大正3年朝鮮總督府告示第546號日滿露聯絡運輸旅客及手荷物賃率規則別表露國各鐵道ノ諸驛ニ至ル旅客及手荷物ノ運輸徑路日本ノ諸驛港發中「橫濱(平沼)」ヲ「橫濱」ニ,「平招〓神戶」ヲ「橫濱〓神戶」ニ改ム



ABBBO00009.pdf

大正2年朝鮮總督府告示第125號日滿聯絡運輸旅客及手荷物賃率規則別表日本ノ驛及港發浦鹽斯德,大連,朝鮮經由旅客及手荷物運賃表中發著驛「平沼」ヲ「橫濱」ニ改ム



ABBBO00008.pdf

大正4年3月10日ヨリ當分ノ內日滿露旅客及手荷物聯絡運輸ニ依ル旅客及手荷物ニ對シ發驛ニ於テ大正3年朝鮮總督府告示第546號日滿露聯絡運輸旅客及手荷物賃率規則所定ノ運賃料金ノ外露國政府ノ收入トシテ同國國有鐵道運賃ノ2割5分ニ相當スル左記戰時稅ヲ徵收ス



ABBBO00007.pdf

大正3年朝鮮總督府告示第546號日滿露聯絡運輸旅客及手荷物賃率規則連輸經路中「東京(新橋)」ヲ「東京」ニ改メ大正3年12月20日ヨリ之ヲ施行ス



ABBBO00006.pdf

大正2年朝鮮總督府告示第125號日滿聯絡運輸旅客及手荷物賃率規則運賃表中「新橋」ヲ「東京」ニ改メ大正3年12月20日ヨリ之ヲ施行ス



ABBBO00005.pdf

日滿露聯絡運輸旅客及手荷物賃率規則第1編第2條第2項ヲ左ノ通改正ス



ABBBO00004.pdf

大正3年11月1日ヨリ朝鮮總督府鐵道局,鐵道院,南滿洲鐵道株式會社,大阪商船株式會社竝露國義勇艦隊汽船,露國名鐵道間ニ於テ左記規則ニ依リ旅客及手荷物ノ聯絡運輸ヲ開始ス



ABBBO00003.pdf

大正2年朝鮮總督府告示第125號日滿聯絡運輸旅客及手荷物賃率規則竝運賃表中左ノ通改正シ大正3年2月1日ヨリ之ヲ施行ス



ABBBO00002.pdf

大正2年朝鮮總督府告示第125號日滿聯絡運輸旅客及手荷物賃率規則第1編賃率適用規則中左ノ通改正ス



ABBBO00001.pdf

大正2年5月1日ヨリ鐵道院,朝鮮總督府鐵道局,南滿洲鐵道株式會社,大阪商船株式會社竝露國義勇艦隊汽船,露國東淸鐵道及烏蘇里鐵道間ニ於テ左記規則ニ依リ旅客及手荷物ノ聯絡運輸ヲ開始ス



ABBBL00254.jpg

서생역에서 수소화물 취급을 담당하는 대한통운 서생역출장소와 1990년도 서생역 수소화물 취급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안문서다. 기안문서. 총 10쪽으로 1990년도 수소화물 업무용역 계약체결 관련 휘보, 업무협정서, 서생역구내출입자 명단, 서생역 출장소장의 서약서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을 위해 스테이플러 핀을 사용했으며 내용 식별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안문서는 황변현상이 심하다.



ABBBL00253.jpg

서생역에서 수소화물 취급을 담당하는 대한통운 서생역출장소와 1990년도 서생역 수소화물 취급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안문서다. 기안문서. 총 10쪽으로 1990년도 수소화물 업무용역 계약체결 관련 휘보, 업무협정서, 서생역구내출입자 명단, 서생역 출장소장의 서약서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을 위해 스테이플러 핀을 사용했으며 내용 식별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안문서는 황변현상이 심하다.



ABBBL00252.jpg

서생역에서 수소화물 취급을 담당하는 대한통운 서생역출장소와 1990년도 서생역 수소화물 취급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안문서다. 기안문서. 총 10쪽으로 1990년도 수소화물 업무용역 계약체결 관련 휘보, 업무협정서, 서생역구내출입자 명단, 서생역 출장소장의 서약서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을 위해 스테이플러 핀을 사용했으며 내용 식별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안문서는 황변현상이 심하다.



ABBBL00251.jpg

서생역에서 수소화물 취급을 담당하는 대한통운 서생역출장소와 1990년도 서생역 수소화물 취급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안문서다. 기안문서. 총 10쪽으로 1990년도 수소화물 업무용역 계약체결 관련 휘보, 업무협정서, 서생역구내출입자 명단, 서생역 출장소장의 서약서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을 위해 스테이플러 핀을 사용했으며 내용 식별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안문서는 황변현상이 심하다.



ABBBL00250.jpg

서생역에서 수소화물 취급을 담당하는 대한통운 서생역출장소와 1990년도 서생역 수소화물 취급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안문서다. 기안문서. 총 10쪽으로 1990년도 수소화물 업무용역 계약체결 관련 휘보, 업무협정서, 서생역구내출입자 명단, 서생역 출장소장의 서약서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을 위해 스테이플러 핀을 사용했으며 내용 식별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안문서는 황변현상이 심하다.



ABBBL00249.jpg

서생역에서 수소화물 취급을 담당하는 대한통운 서생역출장소와 1990년도 서생역 수소화물 취급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안문서다. 기안문서. 총 10쪽으로 1990년도 수소화물 업무용역 계약체결 관련 휘보, 업무협정서, 서생역구내출입자 명단, 서생역 출장소장의 서약서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을 위해 스테이플러 핀을 사용했으며 내용 식별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안문서는 황변현상이 심하다.



ABBBL00248.jpg

서생역에서 수소화물 취급을 담당하는 대한통운 서생역출장소와 1990년도 서생역 수소화물 취급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안문서다. 기안문서. 총 10쪽으로 1990년도 수소화물 업무용역 계약체결 관련 휘보, 업무협정서, 서생역구내출입자 명단, 서생역 출장소장의 서약서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을 위해 스테이플러 핀을 사용했으며 내용 식별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안문서는 황변현상이 심하다.



ABBBL00247.jpg

서생역에서 수소화물 취급을 담당하는 대한통운 서생역출장소와 1990년도 서생역 수소화물 취급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안문서다. 기안문서. 총 10쪽으로 1990년도 수소화물 업무용역 계약체결 관련 휘보, 업무협정서, 서생역구내출입자 명단, 서생역 출장소장의 서약서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을 위해 스테이플러 핀을 사용했으며 내용 식별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안문서는 황변현상이 심하다.



ABBBL00246.jpg

서생역에서 수소화물 취급을 담당하는 대한통운 서생역출장소와 1990년도 서생역 수소화물 취급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안문서다. 기안문서. 총 10쪽으로 1990년도 수소화물 업무용역 계약체결 관련 휘보, 업무협정서, 서생역구내출입자 명단, 서생역 출장소장의 서약서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을 위해 스테이플러 핀을 사용했으며 내용 식별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안문서는 황변현상이 심하다.



ABBBL00245.jpg

서생역에서 수소화물 취급을 담당하는 대한통운 서생역출장소와 1989년도 서생역 수소화물 취급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안문서다. 총 10쪽으로 기안문서, 1989년도 수소화물 업무용역 계약협정서, 서생역 출장소장의 서약서 및 인감계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을 위해 스테이플러 핀을 사용했으며 내용 식별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안문서는 황변현상이 심하다.



ABBBL00244.jpg

서생역에서 수소화물 취급을 담당하는 대한통운 서생역출장소와 1989년도 서생역 수소화물 취급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안문서다. 총 10쪽으로 기안문서, 1989년도 수소화물 업무용역 계약협정서, 서생역 출장소장의 서약서 및 인감계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을 위해 스테이플러 핀을 사용했으며 내용 식별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안문서는 황변현상이 심하다.



ABBBL00243.jpg

서생역에서 수소화물 취급을 담당하는 대한통운 서생역출장소와 1989년도 서생역 수소화물 취급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안문서다. 총 10쪽으로 기안문서, 1989년도 수소화물 업무용역 계약협정서, 서생역 출장소장의 서약서 및 인감계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을 위해 스테이플러 핀을 사용했으며 내용 식별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안문서는 황변현상이 심하다.



ABBBL00242.jpg

서생역에서 수소화물 취급을 담당하는 대한통운 서생역출장소와 1989년도 서생역 수소화물 취급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안문서다. 총 10쪽으로 기안문서, 1989년도 수소화물 업무용역 계약협정서, 서생역 출장소장의 서약서 및 인감계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을 위해 스테이플러 핀을 사용했으며 내용 식별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안문서는 황변현상이 심하다.